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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1명 양육비, 17세까지 31만불

자녀 양육에 30만 달러 이상이 드는 것으로 조사됐다.     싱크탱크 브루킹스 연구소의 자료에 따르면 자녀를 17세까지 양육하는데 드는 비용은 31만607달러다. 연평균 1만8271달러가 든다는 의미다.     연구소 측은 연방농부무(USDA)가 지난 2017년 발표한 자료를 바탕으로 2015년생이 17세가 되는 2032년까지의 예상 양육비(인플레이션 반영)를 산출했다. 더욱이 산출 기초 자료인 농무부의 수치가 전국 평균임을 고려하면 물가가 비싼 가주에서 자녀를 키우는 비용은 더 많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17년 조사치인 23만3610달러와 비교하면 5년 만에 7만 달러(33%) 이상 증가한 셈이다.     브루킹스 시니어 펠로우이자벨소힐은 “부담스러운 양육비 때문에 둘째 또는 자녀 계획을 아예 포기하는 가정도 있다”고 말했다.     그도 그럴 것이 자녀 양육비에 비중이 큰 식료품비가 작년 동기 대비 17% 증가한 데다 백투스쿨 쇼핑 비용은 물론 자녀 통학 시의 개스값까지 오르지 않은 걸 찾기 어려울 정도이기 때문이다. 특히 데이케어와 애프터스쿨 비용도 올라 부모들의 재정 부담은 더 늘었다.   이명섭  UC샌디에이고 경제학과 교수는 “렌트비를 포함한 주거 비용이 치솟으면서 한인들이 느끼는 체감 물가는 더 많이 올랐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수연 기자양육비 작성 자녀 양육비 자년 양육비 브루킹스 시니어

2022-08-21

허쉘 워커 공화당 상원후보의 숨겨진 자녀 2명 또 나와

허쉘 워커 공화당 상원 후보에게 숨겨진 자녀가 2명이 더 있다고 16일 애틀랜타 저널(AJC)이 보도했다. 후보가 또 다른 아들을 공개적으로 인정한 지 하루만이다.   워커 후보는 성명을 통해 자신은 3남 1녀의 아버지이며 “그들의 존재를 비밀에 부칠 의도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애틀랜타 저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후보는 선거 유세와 인터뷰 등에서 첫째 부인과의 사이에서 얻은 장남, 크리스천 워커에 대해서는 자주 언급한 바가 있다. 하지만 그 이복형제들에 대해 공식적으로 알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4명의 자녀 모두 친모는 다르다고 알려져 있다.     “나는 그들을 모두 지지하고 사랑한다. 나는 내 아이들을 부정한 적이 없다.”   더 데일리 비스트가 처음 제기한 이 논란은 워커 후보가 과거에 한 발언과 모순되어 큰 반향을 일으켰다. 그는 특히 흑인 커뮤니티에서의 가정을 버린 아버지들을 크게 비난한 적이 있기 때문이다.     워커는 조지아주립대 재학 당시 ‘풋볼 스타’로 통했다. 이때 태어나 지금은 성인이 된 딸이 한 명, 13살과 10살 아들이 두 명 더 밝혀진 것이다.     애틀랜타 저널은 법원 기록에서 워커가 아이들의 양육에 참여했었다는 증거는 찾을 수 없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비공개 문서를 입수한 결과, 워커가 4명의 자녀를 숨기지는 않았다는 증거 또한 밝혀졌다. 2018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스포츠, 피트니스 및 영양’ 관련 위원으로 임명되었을 때 워커가 연방 정부에 제출한 문서에는 4명의 자녀가 나열되어 있었다고 확인했다.     워커는 이때 자신이 제출한 문서를 언급하며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이 이런 쓰레기 같은 시궁창 정치에 가담하기를 바라냐”며 그가 4명의 자녀를 굳이 언급하지 않은 것은 “단지 그들을 정치 캠페인에서 승리하기 위한 소품으로 사용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워커는 현재 공화당 대표로 조지아 상원의원 후보로 출마했다. 워커의 상대는 민주당의 라파엘 워녹으로 그 또한 자녀 양육비 및 양육권 문제로 전처와 법적 분쟁 중이다. 중간선거를 앞둔 가운데 이번 논란이 경선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귀추가 주목된다고 애틀랜타 저널은 보도했다.     윤지아 기자 상원후보 공화당 자녀 양육비

2022-06-16

[회계 이야기] 이혼과 세금

이혼은 세금보고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혼과 함께 발생할 수 있는 자녀 양육, 위자료, 재산분할 등 일련의 일들이 세금보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연말에 이혼한 상태이면 연중 언제 이혼이 확정되었느냐에 관계없이 당해 연도의 세금보고는 싱글이 된다. 만약 부양 자녀가 있다면 싱글보다 유리한 가장으로 세금보고를 할 수 있다. 연말까지 이혼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면 부부합산 보고나 부부 개별 보고를 하게 된다.     이혼 결정문에 어떤 부모가 자녀 양육을 하느냐가 명시되어 있다면 부양 자녀를 보고할 유자격 부모 결정은 명확하게 정해지지만 그렇지 않다면 세법에 정해진 우선순위에 따라 부양 자녀의 유자격 부모가 결정된다. 자녀와 함께 사는 부모는 최우선적으로부양 자녀 유자격 부모가 된다. 만약 함께 사는 부모가 8332 양식을 통해 부양 자녀 포기를 해 준다면 함께 살고 있지 않은 부모도 부양 자녀 포함이 가능하다. 부양 자녀 보고는 부모 중 한 명만이 가능하다. 만약 무자격의 부모가 유자격 부모보다 미리 세금보고를 하여 본인의 세금보고에 자녀를 부양 자녀로 넣어 먼저 보고를 하고 나서 이후에 유자격의 부모가 부양 자녀를 넣고 세금보고를 하면 이중 보고에 해당하여 전자보고를 할 수가 없게 된다. 이 경우에는 세금보고는 우편으로만 가능하게 되고 그런 다음 국세청으로부터 부양 자녀유 자격 요건을 별도로 심사받아 정정하게 된다.     부양 자녀를 보고하게 되는 배우자는 여러 세금 혜택을 사용할 수 있다. 우선 부양 자녀에 대해서 가장으로 보고하게 되면 싱글보다 많은 표준공제 금액이 주어지고 동일한 수입에서 싱글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게 된다. 17세 이하 자녀에게 주어지는 자녀 세금 크레딧이나 대학생 자녀의 학비 공제나 크레딧은 부양 자녀 공제 신청을 하는 부모만이 가능하다. 다시 말해 부양 자녀 공제를 하지 않는 부모는 자녀의 대학 교육비를 지불했어도 교육비 크레딧은 신청할 수가 없다.  하지만 13세 이하 자녀에 대해 일을 하는 동안 지급된 보육비 공제나 자녀에게 지급된 의료보험 비용 공제는 부양 자녀 신청과는 상관없이 비용을 지불한 부모의 세금보고에서 공제가 가능하다.   위자료는 배우자 간 합의나 이혼 결정문에 정해진 금액으로 2019년부터는 연방 세금보고에서는 위자료를 주고받는 것에 대해 소득세 보고에서 제외할 수 있다. 하지만 가주정부 세금 보고에서는 예전처럼 위자료를 받은 배우자는 소득으로 보고해야 하고 위자료를 준 배우자는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위자료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위자료에 대해 서면으로 명시가 되어 있어야 한다. 자녀 양육비는 수입이나 공제 항목이 아니어서 세금 보고와는 관계가 없다.     재산분할로 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이혼 당시에는 과세가 되지 않는다. 반면에 자산의 기준가격은 이혼 전의 것으로 그대로 승계되어 차후 자산을 매각할 때 승계된 처음의 기준 가격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가 산출되게 된다. 이혼과 관련하여 재산이 연관되어 있다면 미리 전문가와 상의하여 꼼꼼하게 마무리 하는 것이바람직하다.     ▶문의: (213)926-9378 백용현 CPA회계 이야기 세금 이혼 자녀 양육비 자녀 세금 자녀 유자격

2021-11-10

뉴저지주 어린 자녀 둔 가정 등에 7억 달러 지원

뉴저지주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과 차일드케어센터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뉴저지주 보건복지국(DHS)은 13일 새롭게 7억 달러의 예산을 마련해 ▶자녀 양육비를 지출하는 가정 ▶차일드케어센터 등 어린이 양육시설 ▶차일드케어 등에서 일하는 직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자녀 양육비를 매달 부담하는 부모에게는 지출의 일부를 지원하고, 차일드케어센터 등에는 운영비의 일부를 보조금(상환 의무 없음)을 지급하며, 차일케어센터 직원에게는 보너스(오는 12월과 내년 여름 각각 1000달러씩 지급)와 직업유지보상금이 지급된다.     또 차일드케어센터 등은 최소 2만 달러에서 최대 8만 달러까지 보조금을 받고, 일반 가정에서 베이비시터를 하는 경우에는 수입보고 증명 등의 자격이 충족되면 2000달러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국 사라 아델만 국장은 "이번에 지원되는 7억 달러의 예산은 연방정부 코로나19 지원금에서 배정된 것"이라며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지출 부담을 줄여주고, 차일드케어센터와 직원들이 안정적으로 운영 고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원 프로그램"이라고 설명했다. 아델만 국장은 특히 지원을 받게 되는 가정은 매달 양육비의 일부를 코로나19 사태가 완전히 안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2023년 12월 말까지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외에도 내년과 내후년 여름에 서머캠프를 여는 운영자(단체)들도 코로나19와 관련된 각종 비용을 지원받게 되고, 자녀를 참가시키는 부모들도 참가비의 일부를 보조 받을 수 있게 된다.   자녀 양육가정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의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국 웹사이트(www.state.nj.us/humanservices/news/pressreleases/2021/approved/20211013c.html)를 참조하면 되고, 신청도 웹사이트(www.childcarenj.gov/Parents/How-To-Apply.aspx)에서 할 수 있다.   박종원 기자 park.jongwon@koreadailyny.com

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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